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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

참전명예수당

인천광역시 계양구 ·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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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인천 계양구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 유공자 배우자. 지원 내용: 월 20~25만원 참전수당, 사망위로금 30만원(1회), 명절 건강생활수당 연 10만원. 신청 방법: 별도 문의.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 70세 이상 매월 25만원, 70세 미만 매월 2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시) ○ 건강생활지원수당 : 5만원(설 및 추석, 연 2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복지정책과/032-450-536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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