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창출지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비용, 애로사항 컨설팅 등의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 노동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기타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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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비용, 애로사항 컨설팅 등의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혁신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업종별 보증,보험,투자,팩토링 등 종합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농·산촌의 취약계층 등에게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시켜 인건비 지급 및 기술훈련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연 중(각 운영기관별 자체 공고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