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격증 취득수당, 수강료 지원
○ 자격증 취득 수당 및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 근로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기타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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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취득 수당 및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소기업에 파견한 공공연구기관 인력의 인건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1분기 중 신청
만 50세 이상 장애인 및 고용이 현저히 어려운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을 인턴채용시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