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지원
지원유형 기술지원
신청기한 공고 신청기간 내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 노동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기타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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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지원
지원유형 기술지원
신청기한 공고 신청기간 내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
정책자금 대상 중소기업에게 업체당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5억원 융자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중소기업 대상으로 긴급한 자금소요를 위한 대출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