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최대 1천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접수기관에 문의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근로복지공단/1588-0075||국민연금공단/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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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최대 1천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선발기준표에 따라 노인 등을 대상으로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추가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일자리수행기관에 사업별 추진시기 문의 필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카드수수료, 온라인 마케팅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마케팅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3.17~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