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지역주민을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안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25년사업 '25.1.17.까지 신청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월 최대 고용보험: 근로자 16,560원, 사업주 21,160원, 국민연금: 근로자, 사업주 각 82,800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월 최대 고용보험: 예술인, 노무제공자 10인 미만 사업주 각 14,720원 한도 내에서 지원)
접수기관에 문의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근로복지공단/1588-0075||국민연금공단/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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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을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안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25년사업 '25.1.17.까지 신청
예비창업자 창업교육 및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역량강화 교육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농·산촌의 취약계층 등에게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시켜 인건비 지급 및 기술훈련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연 중(각 운영기관별 자체 공고에 따라)
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