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상근로자 50인 미만 고용 등 지원요건 충족 사업주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유연근무를 활용하거나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을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및 경제단체 합동으로 우수기업으로 선정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재택․원격근무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출퇴근 등 관리 시스템+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용의 50~80%, 2천만원 한도 ↳ (재택․원격근무) 50%,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80% -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근로시간 단축 등); 출퇴근 등 관리 시스템, 투자비용의 70%, 연 250만원 기준(3년치 지원)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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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고용노동부/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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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로자 50인 미만 고용 등 지원요건 충족 사업주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 OTT 플랫폼 특화 콘텐츠 제작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70% 이내)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방송영상 뉴스콘텐츠(단편/장편)에 대한 취재·제작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 2회 공모(공모횟수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