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국가산단 이외의 공단 및 협동화단지 내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농축산유통과
○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 지원내용 :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진안산 과일 및 채소류 판매업체 ○ 지원조건 : 분기별 구입액의 10% 지원 - 최대 100 ~ 최소 3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농축산유통과/063-430-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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