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보증연계투자 지원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최고한도 30억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대상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지원내용 :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단문, 전화(화상)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노동자 상담(개인), 기업 상담(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 - 상담분야: 직무스트레스, 조직 내 소통, 업무역량강화, 불만고객응대, 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 성격진단, 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 건강관리, 대인관계, 자살, 부부갈등, 자녀양육, 기타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근로복지공단/052-704-7336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최고한도 30억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여성기업을 위한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사업별 상이(공고문 확인 필요)
소재, 부품, 장비 제조 기업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보증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총15억원 한도)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