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마감
부산 50+ 인턴십 사업
1인 당 최대 180만 원 상당의 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2.23~2026.03.1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본부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총 15억원 한도) ※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 모회사 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상시신청
방문신청||직접입력
서비스(일자리)||현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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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당 최대 180만 원 상당의 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2.23~2026.03.18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자활근로 참가자 등에게 창업자금 등 대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요건에 해당되는 벤처기업에 공동채용, 공동훈련 등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