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지원
지원유형 기술지원
신청기한 공고 신청기간 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본부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총 15억원 한도) ※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 모회사 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상시신청
방문신청||직접입력
서비스(일자리)||현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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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지원
지원유형 기술지원
신청기한 공고 신청기간 내
지역우수 인재와 아산시 관내 기업의 인력 매칭을 통해 청년의 고용 추진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40세 이상 중장년 대상으로 생애경력설계(집체/온라인 교육 및 1:1 컨설팅)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