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스포츠기업 지원(총3차년도)
지원유형 기술지원
신청기한 매년 초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공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본부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총 15억원 한도) ※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 모회사 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상시신청
방문신청||직접입력
서비스(일자리)||현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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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스포츠기업 지원(총3차년도)
지원유형 기술지원
신청기한 매년 초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공고
근로능력평가 정기 대상 및 신규평가자에게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연간 최대 2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취업교육 과정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비유니콘기업 대상으로 보증(최대 200억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