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종사장려금 지급
해당 직종에 계속 종사 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년도 7.1.~ 신청년도 7.31.
기술보증기금 · 벤처혁신금융부
○ 비상장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시장검증) 국내외 벤처투자기관에서 50억원 이상(누적) 투자 유치기업 ※ 지역스타기업은 30억 이상 · (성장성) 1)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이상인 기업 2) 전년도 매출액이 직전년 대비 100억원 이상 증가(최근 회계연도말 이전 3회계연도말 이후 설립기업에 한함)한 기업 · (혁신성)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 - 기업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기업가치가 1,0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 보증한도 : 기업당 최대 200억원(기보증금액 포함) ○ 우대사항 : 보증비율 85%(특별출연협약보증 취급시 100%) ○ 1.0% 고정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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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현금(융자)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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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종에 계속 종사 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년도 7.1.~ 신청년도 7.31.
공장건축,공장매입,기계설비 구입자금 지원(업체 당 최대 15억원 한도 내 지원)
지원유형 기타||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에게 재활프로그램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차보전을 통해 이자부담을 줄인 융자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