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청춘창업소 사업화지원(일반, 협업)
28청춘창업소 입주사 대상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지원
지원유형 기술지원
신청기한 별도의 공지를 통해 신청
경기도 안양시 · 기업경제과
○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으로 안양시 관내 등록된 중소기업 ※제외: 신용등급 A+이상 기업, 지원대상외 업종, 자금한도액 초과기업
○ (융자규모) 1,000억원 ○ (지원대상)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 ※제외: 신용등급 A+이상 기업, 지원대상 외 업종, 자금한도액 초과 기업 ○ (자금종류 및 한도) 운전자금(6억원), 일반시설(5억원), 특별시설(30억원), 특별시책(8억원) ※ 운전+일반시설자금(8억원) ○ (융자기간) 3년(운전, 특별시책), 5년(시설) ○ (이자차액보전율) 1%~2.5%(시설자금 1%, 운전, 특별시책자금 1.5%, 청년창업 자금 2.5%) ※ 우대기업 적용: 일반기업 이차보전율 + 0.5% - 우대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안양시 우수기업, 수출규제피해기업, 재해기업,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고용노동부),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안양시 유망창업기업, 안양시 토종기업,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 적용 제외: 특별시책자금, 특별시설자금, 청년창업자금 ○ (융자기관) 관내 협약은행 7개(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산업)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융자)
안양시 기업경제과/031-8045-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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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청춘창업소 입주사 대상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지원
지원유형 기술지원
신청기한 별도의 공지를 통해 신청
창업초기 엔젤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에게 보증(최대 3억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우수숙련기술인 등을 대상으로 장려금 지급, 증서 및 명판 수여 등의 우대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직업 교육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