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청년
(재)부산경제진흥원 · 서비스 관리부서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 또는 부산에 공장을 건축 또는 매매하려는 중소기업
공장건축,공장매입,기계설비 구입자금 지원(업체 당 최대 15억원 한도 내 지원) - 직접 대출이 아닌 신규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 지원(2023년 기준 총 대출금리 5.2% 중 기업체 부담 3.7%, 이자지원 1.5%)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현금(융자)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051-60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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