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급여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출산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해외진출사업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내수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0~1,000불 미만 / 지원한도 : 30백만원 초보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1,000불~10만불 미만 / 지원한도 : 30백만원 유망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100만불 미만 / 지원한도 : 45백만원 성장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500만불 미만 / 지원한도 : 70백만원 강소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 지원한도 : 100백만원 ○ 국고보조금 비율 - 매출액 100억 이하 : 70% 매출액 100억 초과 300억 이하 : 60% 매출액 300억 초과 : 50%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 선정된 중소기업이 15개 메뉴판에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바우처(가상쿠폰)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국고+자비부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바우처(가상쿠폰)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참여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이용한 후 비용 정산 ○ 수출바우서 서비스 메뉴판(15개 메뉴) - 관세대응 패키지 - 조사/일반컨설팅 - 통번역 - 역량강화 교육 - 특허/지재권 - 서류대행/현지등록 - 홍보/광고 - 브랜드개발·관리 -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디자인개발 - 홍보동영상 - 해외규격인증 - 국제운송 - 무역 보증/보험 ○ 15개 메뉴판별 정산불가 항목 - 수출바우처홈페이지 "정산가이드" 참고
(1차) 2025. 12. 17. ~ 2026. 1. 9., (2차) 2026. 4월 예정
기타 온라인신청
이용권
해외진출사업처/055-751-9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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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출산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일정기준에 속하는 퇴직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신청 등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 제공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이용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
제조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및 재기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