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고용노동부 · 고용차별개선과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 다만,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6)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는 지원 제외
○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정규직 전환 시 임금증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 월 50만원(임금증가 보전액 20만원+장려금 30만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 월 30만원(장려금 30만원)
연중수시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588-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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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도내 대학 청년의 인턴 근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수수료 면제 및 사업주 및 근로자에 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수수료: 기금제도 가입 시 3년 면제/ 지원금: 해당 사업장이 기금제도 최초 가입한 날 부터 3년 이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