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제도
근로자가 일정사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가능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 고용차별개선과
대상: 30인 미만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지원 내용: 전환 임금상승분 등으로 월 40~6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정보 없음.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인 미만 사업주 - 다만,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6)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는 지원 제외
○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정규직 전환 시 임금증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 월 60만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 월 40만원
연중수시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588-2089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가 일정사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가능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ICT기업 대상 상용화 이전의 제품 및 SW개발 지원(최대 1,000만원)
지원유형 기술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퇴직한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우대 보증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