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상시

중장년 경력지원제

고용노동부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지원 대상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지원 내용

○ 1~3개월간 유망 자격·훈련 분야 실무 수행, 직무교육, 멘토링 등 서비스 제공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고용노동부/044-202-746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