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상시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본부

지원 대상

「직업안정법」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지원 내용

○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현금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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