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 전환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기획팀
대상: 15~69세 구직자 중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취업취약계층과 청년. 지원 내용: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유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 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I유형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 ㅇ 지원내용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활동 이행시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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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 전환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직자에게 면접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2.02~2026.11.30
여성인턴 채용시 채용기업 대상 320만원, 여성인턴자 대상 6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종합 법률서비스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 환경 조성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2026년 2월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