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본부
대상: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지원 내용: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 전환을 위한 직업훈련, 취업 연계, 고용유지 및 경제적 지원 제공 신청 방법: 제시된 정보에 없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관련 기관 문의 필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 (참고)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 사업개요 -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 ○ 신청대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 (참고)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 주요 지원내용 - (1단계 전환준비)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훈련, 직업준비교육, 직무체험, 경제적 지원(고용촉진수당, 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2단계 전환지원)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 인턴제,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고용안정) 전환성공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및 취업성공수당(최대 100만원), 전환성공지원금(최대 60만원), 사업주 지원금(지급임금의 75% 수준, 최대 월 90만원) 지급
접수기관 별 상이
직접입력
기타
지역본부 및 지사/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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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중장년을 신규채용한 제주도내 중소기업에 인건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업참여신청접수-분기별(2월, 4월, 7월, 10월) 1일~10일까지
중소기업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지원
지원유형 기술지원
신청기한 공고 신청기간 내
퇴직자 등 노인전문인력을 아동안전보호활동에 투입하여 활동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2월(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