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
경기도 · 기업육성과
사업비 지원 시군 소재 연매출 120억원 이하 중소기업
ㅇ 사업내용 : 단계별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기업지원 - 창안개발 : 국내·외 지식재산권, 국내·외 규격인증, 산업기술정보 - 제품생산 : 시제품 개발(금형, 목업), 시험분석 - 판로개척 : 국내·외 전시회, 국내 홍보판로, 제품 패키지 제작 등
공고 신청기간 내
직접입력
기술지원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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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
로컬크리에이터가 소상공인과 협력,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하여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별도 안내
소공인 판로개척을 위한 바우처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공고게시
예비유니콘기업 대상으로 보증(최대 200억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