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 농가 및 회원조합에 ○EM 사료를 발주하여 공급하는 생산자 단체 등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 사료원료구매자금지원 -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 마련과 OEM 사료 제조를 통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 사료시설개보수자금지원 - BSE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 라인 구분 등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융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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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대상과종경작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6.01.05~2026.01.23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축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신청공고 및 사업신청접수
한우사육농가에 헬퍼(도우미)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