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연안, 내수면 어선에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시흥시 · 농업정책과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40%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10백만원(50백만원 미만), 15백만원(50백만원 이상)
신청 공고시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물
농업정책과/031-310-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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