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농림축산식품부 · 농축산위생품질팀
○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044-201-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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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공수의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지원유형 기타||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식물활성제 및 녹색차광막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5.01.06~2025.01.31
천일염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설치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지자체 사업 공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