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생산자단체,경영체 등에 토양,용수 안전성분석과 GAP인증농가 검사비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GAP안전성 분석을 실시한 당해연도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당해연도 1월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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