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통발효식품육성
전통식품산업 사업자에게 전통식품·주 기반종성 및 식품명인 발굴 육성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각 사업별 신청기한 별도 공지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보자재과
○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 유기농업자재 공시 -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 ○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기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054-429-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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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산업 사업자에게 전통식품·주 기반종성 및 식품명인 발굴 육성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각 사업별 신청기한 별도 공지
농업인 등에게 친환경 농자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도 1월 신청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업연도 전년도 7월 중
어업후계자 및 창업어가에게 1인당 월 60만원 한도로 기술, 경영 교육지도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