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마감
유기질비료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유기질비료(3종), 부숙유기질비료(2종) 구입비 일부 보조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2025.11.10~2025.12.1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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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유기질비료(3종), 부숙유기질비료(2종) 구입비 일부 보조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2025.11.10~2025.12.10
양봉농가에 화분떡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연초 1월~2월
마늘재배 농업인에게 피복비닐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생산자단체,경영체 등에 토양,용수 안전성분석과 GAP인증농가 검사비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GAP안전성 분석을 실시한 당해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