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업정책과
대상: 무주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지원 내용: 농기계 구입비용 최대 1천만원 보조 (총 2천만원 한도 내 자부담 1천만원 포함). 신청 방법: 제공된 정보 없음.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지원 - 지원한도 : 2,000만원/대(보조1,000만원, 자부담1,000만원) - 2,000만원 초과시 1,000만원 정액지원
매년 1월
방문신청
현금
친환경농업팀/063-320-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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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해외 진출자금(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영농비)등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연중 공고기한 내 신청가능
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1~2월 중 신청 접수
양돈농가에 8대방역시설 및 배수로 유지보수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