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벼 못자리용 제조상토 지원
벼 재배농가에 벼 못자리용 제조상토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2~3월(지자체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농림축산식품부 · 농산업수출진흥과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당해 연도 1월경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한국농어촌공사/061-338-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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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농가에 벼 못자리용 제조상토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2~3월(지자체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여름철 고수온 시기를 대비하여 액화산소, 순환펌프 등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3.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