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팰릿,다단식목재상자등의 임차비 일부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당해연도 1월
부산광역시 기장군 · 수산자원연구센터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2025-03.
방문신청
현금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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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팰릿,다단식목재상자등의 임차비 일부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당해연도 1월
원양종사자의 유족들을 위해 해외선원묘지의 개보수 및 국내이장 등을 지원
지원유형 기타||민원||상담/법률지원
신청기한 모집기간 별도공고
벼 재배 농업인에게 측조시비기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105-20260120
수산식품 품목별 선도조직 구성 및 운영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별도 공고기한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