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실버 맞춤문화 활동서비스)
생활여가, 문화예술여가,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외식산업과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 (용도 및 사업의무)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 시설자금 :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 주방시설·설비 설치, 비품·집기 구입 등 * 사업의무는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 (대출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① 운영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② 시설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 :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미만이면서 대표자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청년창업 외식업체는 대출금리에서 연 1% 금리 인하 ○ (대출기간) - 운영자금 : 1년 - 시설자금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비율)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대출, 자부담 20% 이상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융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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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여가, 문화예술여가,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취약계층에 형광등 -> LED교체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올해 공사 접수(01월 ~ 04월), 다음해 공사 접수(05월~12월)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전화 및 온라인 등으로 상담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