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연초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재생지원팀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기술지원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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