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한-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
청소년부터 수산분야 전문가 등에게 뉴질랜드 어학연수, 교육비 및 장학금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별도 공고에 따름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경영과
○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및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 ※ 우선순위 : 응애 등 방역·방제 교육 이수 농가 또는 방역·방제를 적극 실천한 농가 ※ 지원제외 :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은 농가('24년 납입 실적 확인)(양봉자조금관리위원회)인 농가 포함)
○ 지원 내용ㆍ품목 : 말벌 퇴치 장비, 포획 장비 등 구입비 ○ 지원 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후관리 기간(3년) 동안 농가 당 한도액 : 300만 원/호 - 장비 : 대 당 100만 원, 초과 시 자부담 ※ 예시) ① 100만원 장비 구입시, 30만원 국고보조, 30만원 지방비, 40만원 자부담 ※사업 의무 준수 사항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으로부터 말벌 퇴치 요령에 대한 교육 이수 - 지도·홍보 책자, 이메일, 인터넷 등을 통한 교육도 가능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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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터 수산분야 전문가 등에게 뉴질랜드 어학연수, 교육비 및 장학금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별도 공고에 따름
GAP인증농가에 인증 검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변동될 수 있음)
한우TMF사료 원료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업시행 시 신청기한 설정
중형관정 및 농산물건조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