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연장 신청)
2024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선정자 대상 연장 신청입니다.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토교통부 · 청년주거정책과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ㆍ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시기 -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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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국토교통부/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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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선정자 대상 연장 신청입니다.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대상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반기(2월), 하반기(7월) ※변동가능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주택 구매 또는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