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고용노동부 · 청년취업지원과
[청년카페]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① (인프라 제공) 청년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② (프로그램 제공)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③ (후속지원) 관련 청년고용정책을 안내·홍보하고, 참여자 취업상태 등 관리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상시신청
직접입력
서비스(일자리)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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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일자리지원, 인건비(교통간식비, 주월차 등)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 지원 사업에 따라 신청시기 상이 하므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