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생계지원금 지급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지원 대상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보상정책과/044-202-5412

임산부·출산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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