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에게 사망위로금, 명예수당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보훈부 · 생활안정과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배우자, 자녀) 중 중·고등학생, 대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 내용: 중학생 12.4만원, 고등학생 14.4~18.6만원, 대학생 23.6만원, 특수학교 53.4~71.8만원의 학습보조비(연간) 지급 신청 방법: 별도 명시 없음. 관할 보훈기관에 문의하여 확인 필요.
ㅇ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ㅇ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ㅇ「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ㅇ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 1.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2.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3.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4.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5.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6.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7.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ㅇ 지급액(연간)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
국가보훈부/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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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에게 사망위로금, 명예수당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매월 보훈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요보호 위기가구 등에 희망급여 및 주거환경개선 복지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현금||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