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노인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69만 4,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44만 1,000원 ●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58만 5,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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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세자녀 이상 가정에 가족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시 마감될 수 있음
저소득층 가정자녀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상반기 신청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지원유형 시설이용||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