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중 지역자립욕구가 있는 19세 이상인 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이상인 재가장애인(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 주거지원, 개인별지원 서비스 등

신청 기한

주택 공실 시, 별도 신청기간 안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

문의

사회복지과/02-2148-2568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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