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상시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 독거가구로 기존 24시간 돌봄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 받은 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470점 이상인 자(24시간 돌봄장애인) ○ 최중증 장애인(X1점수 300점 이상인 장애인) ○ 성인발달장애인 중 X1점수가 180점 이상인 장애인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지원 내용

○ 일상생활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이용권

문의

사회복지과/02-2148-258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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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