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 가구에 월동비 지급 ※ 난방비 지원사업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지자체에서 확인 지원 (별도 신청 불필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의왕시 · 가족아동과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매월
직접입력
현금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 가구에 월동비 지급 ※ 난방비 지원사업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지자체에서 확인 지원 (별도 신청 불필요)
여성장애인(저소득층 우선)을 위한 가사도우미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취약·위기가족을 위한 가족상담, 사례관리, 부모 및 자녀양육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이동목욕과 빨래방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