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에게 교통비,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 사회복지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수리비용 300천원이내 지원 일반장애인 수리비용 100천원이내 지원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전동보장구)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사회복지과/02-2148-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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