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어려운 불우계층 공공서비스 지원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상황에 따라 현금 및 물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한국자산관리공사 · 국유재산기획처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7차 연장)>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5.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2025-01-01~2025-12-31
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1899-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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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상황에 따라 현금 및 물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80%)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매년 접수 기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