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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경상북도 문경시 ·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 매월 15일 보훈명예수당 지급(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30만원) : 사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사회복지과/054-550-602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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