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미망인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북도 문경시 · 사회복지과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 매월 15일 보훈명예수당 지급(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30만원) : 사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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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사회복지과/054-550-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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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 시 미망인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시민에 대한 공제 제공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 가능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분을 위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 탈성매매여성중 자활자립 대상자에게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