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이상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1인당 80만원) 지원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방문신청
현금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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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이상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만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업공고 시 안내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수급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