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지원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지원 내용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1인당 80만원) 지원

신청 기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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