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서울특별시 용산구 · 어르신복지과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지원 내용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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