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게 화장 장려금 최대 3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경상남도 창원시 · 사회복지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위로금 지원) - 지급대상 :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대상자) - 지급금액 :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7백만원 이내 - 구비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사회복지과/055-225-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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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게 화장 장려금 최대 3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어르신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 축하물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에게 교통비,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서비스(의료)||서비스(일자리)||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