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상수도 요금 감면
○ 상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기초수급자, 장애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중장년
광주광역시 · 돌봄정책과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대상요건 -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기타(교육)||서비스(의료)||서비스(일자리)||현금
광주광역시 복지정책과/062-613-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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