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의로운 시민지원

광주광역시 · 돌봄정책과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지원 내용

○ 대상요건 -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교육)||서비스(의료)||서비스(일자리)||현금

문의

광주광역시 복지정책과/062-613-3392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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