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영덕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의왕시 · 상수과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구: 장애등급 1급 ~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세대)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구: 장애등급 1급 ~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의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청년 캠핑장비 대여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2026. 4.~(예정)
❍ 운영방법: 위탁운영[(사)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 이용대상: 교통약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 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25. 7. 21. ~ '25.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