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 가족담당관
○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 임신 3개월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12세 이하(2012.7.1.이후 출생) 자녀 양육 - 다자녀 가구 : 18세 이하(2006.7.1.이후) 자녀가 2명, 단 12세 이하 반드시 1명 포함 ※ 2026년부터 가구 당(세대주와 그 배우자 기준) 지원 생애 1회로 제한 예정 - 23~25년 사업 참여가구는 26년부터 서비스 지원 대상 제외
○ 사업기간 : 2025.7.~11월, 5개월 ※ 기간 내 미 사용 시 환수 조치 ○ 1가정 당 연 70만 원 상당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서울형 가사서비스 선정 업체(32개소)에서 바우처 결제
’25. 7. 21. ~ '25. 11. 21
기타 온라인신청
이용권
다산 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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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 적립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추가생활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