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65세 이상 저소득 거동 불편 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도시락)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전통시장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직접입력
현금
경기도청 소상공인과/031-8030-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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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저소득 거동 불편 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도시락)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참전유공자에게 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