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해남군 보훈예우 및 참전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수당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안양시 · 복지정책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20천원/2인 362천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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