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청년 취업자, 농업인 주거비 지원
주거비(월세) 월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3년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분기별 공고
노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복지정책과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 지급대상: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 지급금액: 사망위로금 30만원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중복 지원 불가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복지정책과/032-880-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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