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 장애인복지과
○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
○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설, 추석) 1인 3만원 지급
신청불필요
현금
장애인복지과/02-2286-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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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절, 보훈의달에 위문금 지급
해외농업개발 진출에 필요한 민간환경조사,컨설팅,해외인턴,해외적응지원 등
지원유형 기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