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긴급복지
지원대상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금융재산공제 별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성동구 · 장애인복지과
○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
○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설, 추석) 1인 3만원 지급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현금
장애인복지과/02-2286-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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